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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원장] 뉴데일리_생명까지 위협하는 ‘데이트폭력’, 구속률은 2% 미만…"'교제폭력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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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6-24 16:30 조회 2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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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교제폭력 신고 2만5967건…구속률 1.87%“초기 평가 통해 중범죄 예방 및 법령 검토·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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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지난 4월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생명까지 위협하는 데이트폭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2%도 되지 않아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다. 또 상당수의 데이트폭력 범죄가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법체계 재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이다. 이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 구속된 비율은 단 82명(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지만, 이후 2021년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범죄율은 증가하는 반면 구속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이다. 올해는 1.87%로 구속률은 더 감소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의 처벌기준이 애매모호해 범죄율 증가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교제폭력과 관련한 법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 및 처벌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관계성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불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실제 재판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제폭력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또는 협박 범죄로 다뤄져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다. 

    지난 2021년 말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에 따라 관련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 구제의 한계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은 “현재 특별법 등 개정된 바가 없어 형법에 의해 처벌해도 피해자 신변 보호 등에 대한 것이 구체화 돼 있지 않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약한 상황”이라며 “초기에 평가해 중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검토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