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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원장]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_"사생활 감시, 옷차림 통제, 위치 확인도 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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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02-27 15:09 조회 3,4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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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 1. 31 (수)
■대담 :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

 

 

 

 데이트폭력 가해자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상당
- 10명 중 9명은 데이트폭력 경험, 초기 상황 대처가 중요
- 폭력 아닌 사랑의 방식이라 생각해 견디고 참는 것이 문제
- 낮은 신고율? 수치심에 자존감↓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
- 현행법은 데이트폭력 기본법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
-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데이트폭력인가 명확한 규명 필요
- 영국 클레어법 미국 스토킹법 등 해외 성공 모델 참조해야



▷ 김성준/진행자:

데이트폭력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서울시가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벌였더니, 서울시에 사는 여성 10명 중 9명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했고, 또 피해자의 절반이 이 데이트폭력을 가해한 가해자와 결혼을 하고, 그 중에 상당수는 2차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겠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아직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죠.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김도연 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이트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도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

네. 맞습니다. 조사에서 봤듯이 이런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혼 전에 데이트 간에 이미 발생했던 폭력은 상대방에 대한 폭력의 잠재성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피해의 경우는 정신적 외상이 계속 지속되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실제 결혼에서도 예상치 못한 힘든 상황들이 쉽게 노출되기가 쉬운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우선 데이트폭력이 서울시 여성 10명 중 9명,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결국 데이트했던 사람들 다 경험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

예. 상당수 많이 나온 수치죠. 지금 이 수치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데이트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 외에도 행동 통제나 감시, 확인 이런 부분까지도 데이트폭력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연인 간에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도가 꽤 높은 편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초기에 그 상황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초래돼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말씀을 좀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연인의 휴대전화를 열어서 본다든지, 아니면 너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녀라, 너무 야하게 입고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

그렇죠. 사생활에 대한 감시나 통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외모라든가, 옷차림이라든가,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데이트폭력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초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자존감이 상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행위 통제나 감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데이트 관계 유지하는 게 초기부터 많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젠더감수성도 그렇고, 스스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예민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런 상황이네요.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

예. 그렇죠. 사실은 데이트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를 수용하고 존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교육이나 인식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언어나 신체, 그 밖의 행동 통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민감도나 공감이 많이 각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혼자 견디고 참고 이러기도 하세요. 그리고 연인 간에 이런 부분을 때로는 이것도 사랑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요.

 

▷ 김성준/진행자:

사실 따지고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렇게 행동을 통제한다거나 강제를 동원하는 남자들이 마치 멋있는 남자처럼 비춰지는 스토리가 들어간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사회 전반적인 문제나 미디어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알리고 또 인식 제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연인 간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미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남녀 간에 같이 데이트 관계에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존중하고 수용해주는 관계가 비춰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연인관계에서는 강력하게 남자로서의 어떤 부분을 보여야 한다,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랑의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 차이나 공감의 차이가 남녀 간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네. 그리고 좀 더 폭력이 수반이 되거나, 성폭력까지 수반이 되는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차원에서. 일단 법 제도가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 그 다음에 그 갖춰진 법 제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운영이 되는지가 궁금한데. 법 제도 면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갖춰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

현행법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기본법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 상황이 일어나면 신변 보호 제도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는 있고. 또 각 경찰청에서 피해자 전담 전문요원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도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법제화 하는 데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특별법 제정이 지금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폭력 범죄를 법을 제정하기 전에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데이트폭력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겠고. 또 신고 보호 제도도 활성화 될 필요가 있어요. 데이트폭력 범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신고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요.

또 초기 대응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해야 할 여러 가지 형사사법법제가 많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또 실제로 재판 절차상에서도 피해자 보호 조치도 많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 김성준/진행자:

모든 단계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이 참 미흡한 상황이군요.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

네.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실제로 여성들이 이번 통계에도 보면 데이트폭력을 당하고서도 절반 이상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또 신체적인 폭력을 겪은 뒤에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응답이 9.1%에 불과했다. 이것은 그렇다고 여성들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

실제로 굉장히 많이 수치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 불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현저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것을 신고했을 때 얼마나 보호받을까. 이런 신변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시고. 또 형사 절차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신고했을 때 또 다시 2차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쉽게 용기 내고 결단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시죠.

 

▷ 김성준/진행자:

이 데이트폭력 방지법 관련해서 우리가 법안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법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데이트폭력이냐. 이것 규정하는 것만 놓고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 같거든요. 법 제정 과정에서.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계속 외국 같은 사례에서도 초기에 개념적 정의 때문에 계속 법을 개정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초기에 이 부분을 잘 정의내리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나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부터 우리가 데이트폭력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회적 정의도 같이 고려해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법제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범죄 피해이지 않습니까. 양형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법률적 근거에만 기반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 외상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검찰, 법원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양형 기준을 강화해서, 이것을 같이 고려해 감경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합의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많이 검토하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지금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이라든가, 클레어법 같은 경우도 지금 활발하게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지요.

 

▷ 김성준/진행자:

클레어법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까? 영국의 클레어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

클레어법 같은 경우는 내가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전에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만 만들기 전에 이 또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해야겠고. 또 반드시 이런 공개가  공개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이 데이트폭력 문제가 이슈가 된 지 벌써 여러 해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지켜보시면서 그나마 인식의 변화는 있었다고 보시나요?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

인식의 변화 부분.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수준은 아직은 못 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쟁점적으로 다뤄지다 보니까 이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상담을 의뢰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는 기존보다는 좀 증가한 추세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김도연 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01511&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