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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원장] EBS 공감시대_김도연 소장, 이웅혁 교수 대담 "데이트폭력, 그 실태와 대책" _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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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02-27 15:14 조회 4,1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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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 쟁점 토크]

 

"데이트폭력, 그 실태와 대책"

- 이웅혁 교수 (건국대 경찰학과)
- 김도연 소장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EBS FM 공감시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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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EBS 라디오 FM 104.5 (18:00 - 20:00)
■ 진행 : 최영일 앵커
■ 대담 : "데이트 폭력, 그 실태와 대책"(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이트 폭력. 보복이 두려워 신고 조차 못하는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대책을 짚어 봅니다. 
최영일> 데이트 폭력. 저는 이 말 자체가 언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저 사랑싸움이라고 추구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폭행 심하게는 살인까지 발생하는데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이트 폭력의 실태를 짚어 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뿌리 뽑을 방안을 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그리고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 두 분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김도연>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이 교수님? 
이웅혁> 네. 
최영일> 깜짝 놀랄 통계가 하나 나왔네요? 지난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이나 살인 미수가 적용된 범죄가 무려 460여건에 달한다. 이게 좀 사실입니까? 
이웅혁> 네. 사실입니다. 살인만 국한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명이 한 명의 여성이 데이트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것이다. 상당히 충격적인 통계라고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결국은 요즘에 이별하기가 두렵다. 왜냐면 이별 살인이 발생할까봐 이런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고 남성의 집착 그리고 이별 선언 이후에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 행하는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또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는 이런 남성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염산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트럭을 사용한다든가 심지어 공기총을 사용을 해서 살해를 시도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가 아는 거 이상으로 빈발하고 있다. 그래서 통계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쿨하지 못하다. 쿨하지 못해 미안해 이런 노래도 있지만 찌질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정도가 많이 넘어서서 폭력의 수위가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김 소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할 텐데요. 그래서일지 최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데이터 폭력 피해 여성을 조사한 결과 또한 깜짝 놀랄 수치인데요.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 김 소장님, 거의 대부분이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김도연> 그렇죠. 이번 조사 결과가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서울시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여성 2000명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 말씀주신 것처럼 10명 중에 9명 꼴인 88.5%가 데이트 폭력 경험 했다 라고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데이트 폭력 유형을 행동 통제 언어 정서 경제적 폭력 또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조사한 게 이전 조사하고는 다른 차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 서울시 데이트 폭력 실태 조사에서는 행동 통제 부분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행동 통제라는 것이 그 내용을 보자면 옷차림 간섭한다거나 제한하고 또 사생활 감시 한다거나 위치 확인 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피해 사실이다 라고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또한 사랑의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그냥 참고 견디고 넘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명백하게 다른 데이트 폭력 유형에 비해서는 폭력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실태 조사에서 행동 통제를 포함한 전체 4가지 유형으로 상황을 분석하다 보니 비교적 상당수 높은 수치의 피해 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지금 조금 내용 구분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는데요. 신체적 폭력 또는 언어폭력 욕설 쓰면 누구나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죠. 이건 폭력이다 인지할 수 있겠는데 행동 통제 간섭을 한다든가 이런 건 하지 마라. 저런 건 하지 마라. 그럼 이게요. 이 교수님. 이게 조금 날 사랑해서 저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혹은 좀 불편감이 좀 더 도를 넘어설 수도 있겠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떤 유형들이 있고 이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이웅혁> 그렇죠. 물리적 폭력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을 한다든가 우리가 지난번 어떤 TV에서 본 것처럼 트럭을 몰고서 돌진한다든가 이것은 물리적 폭력이죠. 심리적 폭력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욕설을 하거나. 그리고 성폭력은 사실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조금 불분명한 것이 행동 통제 이 부분인데 아주 쉽게 예를 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휴대폰에 누구 문자 메시지가 와 있는지 카톡을 검열 한다든가 또는 그 전화를 했을 때 안 받으면 뭘 했느냐. 이것 뿐 만이 아니고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 50회 100회 200회까지 간다.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행동 통제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은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치 사랑과 열정의 표현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에 의사 결정이 상대방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조정 통제가 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혼이 말살되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별 선언을 한 이후에 그러면 남남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보고 하고 물론 이별 하기 전에도 하나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진화 발전하게 되면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나를 무시했다고 남자가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응징을 하고 복수를 하겠다. 이런 것까지 발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동 통제 유형 자체가 가장 심각한 잠재성이 있는 이별 살인으로 까지 갈 수 있는 요소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 통계 조사의 상당히 의미있는 것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구나. 그 점이 합의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는 것이죠.   
최영일> 민감한 거 같아요. 이게 사랑이냐 집착이냐 소유욕이냐 이걸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폭력으로 발전할 전조다. 유추해 보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이 데이트 폭력이 발생 한다고 하는데요. 젊어 세대의 경우에는 자존감도 높고 스스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보다 더 예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 소장님 조사 수치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김도연> 말씀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자존감이 높고 인권 보호에 민감성이 높다 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폭력 상황에 노출 되었을 때 무기력 절망감 또 그에 반하는 자존감 저하 이런 부분들이 심적 고림을 훨씬 더 초래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폭력 앞에서는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데이트 폭력 경우에는 상대방의 집착 통제로 인해서 초기에는 이별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별을 예감하거나 이별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상대가 이런 분노를 포함한 집착 그 다음에 협박 이런 것들로 문제가 더 가중되는 그런 경향들이 더 커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다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방법으로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폭력이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릇된 신념 잘못된 고정관념이 더 문제를 악화 시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폭력 상황에 이르게 되면 두려움도 커지고 특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가중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갖기는 상당히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련 법제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보호라든가 인권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나 안전 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데이트 폭력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타인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그런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보니까 20대에서도 자기 결정권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급증하는데 있어서 전혀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 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예상처럼 흘러가지는 않는 거 같아요. 젊은 여성들이 자존감이 높고 좀 이렇게 양성 평등이 과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데 이런 폭력에 한 번 노출되면 더 큰 심리적 붕괴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짚어 주셨고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뾰족하지 않다. 아까 주신 말씀 되게 무서운 게 사랑하는 사이다 라는 이름으로 많아 것들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쩌면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어떤 가해 상대가 돼 버리면 훨씬 더 두려울 거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절반 이상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혹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처벌 수위가 약해서 일지 아니면 다른 심리적 요인 때문일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 의견 궁금합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몇 가지 요소가 있을 거 같은데요. 먼저 가해자가 가장 잘 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다시 설득하는 거죠. 나에 사랑 때문이었다. 니가 정말 좋아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조금 받아주고 해 달라. 또 선물 공세 하는 방법도 아주 뛰어나고요.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한 번 고쳐주고 정상적인 관계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면이 상당 부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신고보다는 비공식적으로 한 번 용인해주는 것처럼 가게 됩니다. 또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과정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생기게 됩니다. 또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는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식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내가 가능할까. 왜냐면 폭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음에 폭력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악순환적 고리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알면서도 그대로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이런 면도 분명히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한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내가 기관에 알리게 됐을 때 마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꼬리 내지 근거 내지 소재가 된 책임을 또 전가시키게 된다. 낙인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고요. 왜냐면 공식적 기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싸움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칼로 물 배기다. 이런 식의 거기서 한 번 겪게 되면 내가 더 이상 도움을 받을 데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의 고리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영일> 그래요. 두 사람의 사이에서 어떤 공포감 아까 학습된 무기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제 가해하고는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게 어찌 보면 냉탕 온탕으로 고문을 하면서 상습화 돼 가는 과정일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외에 사회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자포자기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웅혁>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런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밀접한 프라이버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특정적인 포옹을 한다든가 일정한 관계를 갖는다든가 라고 하는 것을 동영상 등으로 만약에 찍어 놨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매개로 해서 협박을 하게 되면 이것에 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신고는 고사하고 가해자가 요구한대로 따라 가게 되는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인 관계에 있는데 헤어지기 직전에 이것을 담보로 해서 상당히 치명적인 프라이버시에 유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게 돼서 가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수동적으로 응하게 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요소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사랑을 했던 근거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폭력에 협박 수단화 되는 그런 나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참 치졸하고 재질이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그런 사례가 자꾸 눈에 걸리니 말이죠. 그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런 겁니까? 
김도연> 먼저 처벌 수위에 대해서 말씀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는 처벌 수위가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데이트 폭력은 대부분 여성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이고도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기간 반복되다가 심지어 중상이나 살인 등 심각한 범죄 피해 발생한 이후에서야 처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데이트 폭력은 초기에 대응 방지해서 피해자 보호 지원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현재는 이런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요인도 상당수 작용하죠. 데이트 폭력 피해 있을 때 대개 피해자들이 수치감 모욕감 우울 그 다음에 관계에서 오는 불안이라든가 심지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정신적 외상이 굉장히 크게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거를 극복 해야겠다 라는 희망이라든가 이런 동기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주변에서 적극 더 관심을 갖고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많이 형성되고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막상 말씀을 주변에다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공감이나 배려를 받기보다는 왜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게 되죠.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느냐 왜 처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라는 피드백을 받게 되니까 사실은 그런 사회적 편견 때문에 스스로가 혼자 고민하다가 그런 심리적 문제가 계속 가중되고 만성화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네요. 소장님 말씀처럼 왜 라고 계속 따져 물으면 피해자가 내 잘못이라고 자꾸 생각할 오인의 소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우선 처벌의 수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 주셨는데요. 막상 신고를 해도 둘만의 사랑싸움 아니냐 무시하는 경우 그냥 약한 벌금 정도로 처리되는 등 처벌 수위도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최근에 이거 깜짝 놀랐어요. 여자 친구를 때려서 숨지게 한 남성이 우발적 범행이다. 이런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일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은? 
이웅혁> 작년 여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그야말로 심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 치사 혐의였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결국은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를 보면 다른 남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다그치는 과정에서 이 남자가 순간적으로 격분한 우발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회에 다시 돌아갈 기회를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것은 재판부가 너무 남성 편향적 시각에 매몰된 것은 아니냐 바꿔 얘기하면 여성이 남성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니까 집행유예를 해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분명 있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의 젠더 감수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가해자 남자의 시각에서 소위 말해서 외도라는 하는 것을 추궁하다 보면 갑자기 화도 낼 수 있으니까 살해라고 한 것 자체를 이해할 만하다. 이런 식의 양형의 논리라고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이런 남성 편향적 시각이 그대로 사법부 판결에 녹아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여성 단체라든가 폐미니즘적 입장에서는 비판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영일> 이 교수님 지금 비판해주셨는데 김 소장님은 어떤 말씀 더 보태고 싶으세요?    
김도연> 사실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어쨌든 폭력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나 감경 사유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사안에 따라서 재범이나 강력 범죄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금 가중 요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 피해 평가 제도라는 것도 운영이 되고 있고 심리 상태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양형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 제3자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사법 기관에서도 비교적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한편으로는 사소한 사건으로 취급해서 입건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소극적 수사나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영하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2차 피해 우려를 낳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고려하고 그런 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해야만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인데 우리가 최근 여러 가지 사건에서 사법부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내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판결문에 마지막 대목은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회로 돌아갈 이해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회 일원이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돌려  보냅니까? 마음대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아까 젠더 감수성 얘기 하셨는데 법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우리가 고심에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이 교수님. 해외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처벌 수위라든가 혹은 사회적인 반응 주로 어떻습니까? 
이웅혁>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에 법적인 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사후보다는 처벌도 중하긴 하지만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법 제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일정 부분은 가해자들이 상당히 집착이라든가 위험성이 반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제적으로 격리를 할 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감정을 강제적으로 받게 한다든가 또는 영장 없이 바로 체포를 가능하게 한다든가 왜냐면 지금 아주 시급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석허가 자체를 불허 한다든가 이와 같이 상당히 발생 이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것을 사회가 방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외국 법안들의 특징입니다. 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스토킹 규제 입법이라든가 데이트 폭력과 관련돼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일정한 동의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법안으로도 데이트 관련된 폭력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거죠. 아까 살펴본 거와 같이 폭행 상해 살인 이것은 이미 기본 형법에 있는데 굳이 데이트 폭력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금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발생 이전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두게 되면 상당 부분 잠재적 데이트 폭력자에게도 범행 억제 요소가 될 뿐만 아니고 공식적인 기관들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기타 보호 관찰 기관이라든가 등에서도 사전에 무엇인가 과감하게 제어 조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사랑싸움이다 이렇게 해서 비공식적으로 넘어가기보단 말이죠. 그것이 해외와 가장 대별되는 법안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전반적으로 예상 발생했을 때 조치 그 이후에 처벌 시스템이 좀 차이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김 소장님한테 이걸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도 데이트 폭력 방지 법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발의는 돼 있다고 해요. 저희가 국회의원 분들 인터뷰 하게 되면 법안 발의한 분들 많이 인터뷰 하는데 이거 통과 되겠습니까? 꼭 여쭤보거든요. 왜냐면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계류돼 있거나 발의돼 있거나 이건 아직 법으로서의 생명력을 갖지 못했으니까요. 지금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김도연> 사실 19대 국회에서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사실 법제 사법 위원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고심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심을 하게 된 연유를 보자면 데이트 관계가 건강 가정과 같은 수준으로 성인 남녀 애정 관계의 회복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영역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에서 재고가 됐고요. 또 데이트 폭력 범죄자를 일반 폭력 범죄자랑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성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또 고심이 있었죠. 사회 방임의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보호 처분과 같은 형사 처벌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성이 검토 됐고요. 또 그나마 이제 다른 합의점을 가지고 고려를 한 부분은 가정 폭력 처벌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데이트 폭력을 하나의 입법으로 일원화 통합 규정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자 라고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외국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개정을 통해서 데이트 폭력이 가정 폭력법에 같이 적용이 돼서 연령이나 확대 범위도 훨씬 더 넓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사회에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 2017년도에 데이트 폭력을 스토킹하고 같이 고려를 하면서 예방이나 재발 방지 위한 어떤 보호나 지원 사안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같이 데이트 폭력에 범주해놓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죠. 사실은 스토킹 범죄는 지금 굉장히 경범죄 처벌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피해 정도에 비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조되고는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신보라 의원도 표창원 의원 안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내용을 포함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 형벌건이나 경찰건 발동하기 위해서 먼저 이 데이트 폭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개념이 규명되어야만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고 그 다음에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법 제정하는데 있어서 초기에 관련 법안 마련한데서 공통적인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고 입법 시에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당면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웅혁> 그리고 법 제도와 관련돼서 데이트 상대방 연인이 폭력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알게 되면 그 사람과 교제를 안 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예를 들면 여성의 범죄 피해 방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남자친구에 대해서 혹시 폭력 전과 경력이 있는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법제 중에 하나인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법제에 대해서 찬성하는가를 한 번 조사했던 설문이 있는데 여성 중에 86%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남성 역시 62%는 찬성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프라이버시 건이라고 하는 것과 충돌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전과 경력이 있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과 교제를 처음부터 안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교제하기 전에 경찰서에 전과 경력을 조회하는 거 자체가 조금은 모양새가 부자연스럽지만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영일>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데이트 폭력이 뭔지 규정부터 해야 되는데 연구와 소통이 더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청취자 의견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9711님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가정 폭력 가해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이걸 이제부터 얘기할 문제고요. 김수진 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안 때릴까요.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아야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아는지 쩜쩜 참 이해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이걸 성인에게 학습시켜야 될 문제입니까? 1018님 하나의 권위 의식에서 비롯되는 거 아닐까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폭력을 가해도 된다고 판단해서요. 우발적이라고 화나서 그랬다곤 하지만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이 상대였다면 과연 그랬을지 정확한 지적이신데 권위 의식과 더불어서 열등감이 같이 작용하는 거 같습니다. 
이웅혁>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자 친구가 의전원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 받는 태도가 불량하다. 라고 해서 지속적인 폭행을 했던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역시 남성 지향적인 사고 때문에 이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이 발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아까 가정 폭력하고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상당 기간 보고 학습을 해서 큰 거죠. 간접 경험 때문에 예를 들면 일정한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때리는 것이다. 폭행이다. 더군다나 여성은 폭행으로 다스려야 된다 라는 왜곡된 가부장적인 생각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폭력의 대물림 또는 폭력의 간접 학습 이것이 사실은 데이트 폭력에 깔려져 있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한 사례가 다 뚝뚝 나뉘어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면서 보면서 배우고 원래는 안 되는지 알지만 자꾸 보면 저래도 되는 거라고 또 착각을 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도 중요한 거 같은데요. 한 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폭력이 연애 시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겠죠. 데이트 폭력에 경험이 있는 기혼자들 중 이거 놀라운데요? 절반이 가해 남성과 결혼을 했다. 그럼 결혼하고 나서 당연히 당연히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가정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조사 수치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김도연> 데이트 폭력이 사실 재범률이 굉장히 높고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피해 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 데이트를 폭력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숨겨진 폭력성으로 인해서 이게 잠재 위험률이 가정 폭력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폭력에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정 폭력으로까지 이 문제가 확신되다 보면 정신적인 고통이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데이트 폭력에서부터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폭력이 두 부부 관계의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대물림 되는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전방에 국가 차원에 이런 문제에 대한 개입이 다각도로 있어야 되겠고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던 폭력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제도를 마련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반복 순환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영일>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단 얘긴데요. 경찰이 2016년부터 각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을 운영하는 등 연인 간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교수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웅혁> 근본적으로 보면 신변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웨어러블 급박한 상황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경찰이 바로 그 장소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112신고 코드 자체도 미리 입력을 해놔서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장비를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서 가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야말로 끔찍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을 막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왜곡된 남성 지향적 생각과 문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단순한 기기라든가 웨어러블만 채워 넣는 것으로만은 한계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논의한 바와 같이 스토킹 방지법이라든가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경찰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경고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경찰 실무에서 무엇인가 인격권에 대한 보호 때문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신변 안전 조치 등이 새롭게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보호 조치 예방 조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데이트 폭력 이후도 중요해 보입니다. 아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극복이 쉽지 않은데 소장님 많이 사례 내담자들 상담 하시죠? 
김도연> 많이 내원하고 계시죠. 최고에 이 부분이 중점 현안이고 사회적으로 많이 다루다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를 이제는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도움을 받고 내가 빨리 해결하고 싶다 라는 그런 동기는 많이 강화 되었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초기 개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막상 내원하실 때 보면 트라우마 PTSD진단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서 내원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치료 경과나 예후에도 이 부분은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많이 이해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주변에다가 얘기 못하게 되고 또 얘기한다고 해도 지지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왜를 이렇게까지 상황을 가지고 갔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해서 오히려 스스로를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명백히 폭력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피해라는 건 결코 스스로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들도 피해자분들도 잘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도 피해자분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해야지만 뭔가 도움의 손길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면하고 오시는데 아무래도 삶 전반에 그 트라우마 자체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 사회 네트워크도 좀 더 활발하게 만들고 접근성 용의한 그런 심리지원체계도 잘 마련을 해서 두려움 많이 망설임 없이 누구라도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매우 큽니다. 
최영일> 교수님 그래서요. 사실은 자기 고통을 툭 털어놓고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앓다가 마음의 병이 돼서 늦었을 때 이제 공개되면 더 힘들어지는 건데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이 많이 있으면 좀 더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웅혁> 결국은 공식적으로 정신적인 안정감 내지 신변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곳이 결국은 경찰이라고 일단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거기는 정신적인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상담소라든가 이런 비공식적인 곳으로밖에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금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피해 당사자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계속 이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하나의 치안 복지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와 같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제정 지원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가해자에 대해서 일정한 정신적 상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가해자 역시 왜곡된 남성 지향적 생각 집착으로 인한 나의 낮은 자존감을 폭력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삐뚤어진 권위 의식 이것도 결국은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교정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일정한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서 이것을 필요한 경우 강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 이것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선 질문에 답변하게 되면 상당 부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제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청취자 문자 있습니다. 세운 님이요. 데이트 폭력 피해자라고 본인의 사례를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저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였는데요.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할 때 그니까 남자친구였겠죠. 차를 몰고 그대로 경찰서로 가버렸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도록 조치했고요. 그 후에 지금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 왈 데이트 때 한 대가 제가 아니라 여친에게 순간이라도 욕하는 사람조차도 만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에게 함부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잠시라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험담을 말씀해주셨어요. 3818님 공권력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걸 느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연인 간의 스토킹과 상해와 폭행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용인될 수 없습니다. 갖은 스토킹의 피해와 교제 중단에 대한 보복들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말 자체가 경험담이 묻어나는데요. 이렇게들 얘기하시더군요.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표현들 쓰시더군요. 아직도 그 지옥을 헤어 나오지 못하고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짧게 두 분 그럼 앞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씩 말씀해주셨으면 싶어요. 김 소장님 어떻습니까? 
김도연> 먼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 제고 이게 가장 지금은 아직도 많이 필요 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피해 사실에 너무 현안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건강한 데이트 관계 문화 조성하기 위해서 상호 노력하는 거 이 부분을 더 많이 중점을 둘 필요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역차별 문제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관계에서의 불신이나 민감성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회 불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한 서로 존중하는 사회에 대한 예방 홍보 그런 지원이 이제는 다각도로 이런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중요한 말씀이세요. 남녀 간의 건강한 데이트 건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남성들도 격분하거든요. 더 많은 남성들이 격분해야 되고 이런 일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교수님은 어떤 당부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이웅혁> 저는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리시키고 공식적으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폭행에 징조와 신호가 있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예를 들면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데이트 폭력에 의한 피해 상황을 목격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잠재적 가해자 입장에서 지금처럼 함부로 공격적으로 폭행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하나의 억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것과 더불어서 피해자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형 상담 센터의 확충 즉 치안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해지는 이 두 가지가 시급히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영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분 중에 본인이나 주변 사례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고통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김 소장님 지금 어디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도연> 현재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법률 지원이나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까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스마일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범죄 피해자 뿐 만 아니라 가족 지원까지 지금 돕고 있고요. 여성 긴급 전화 1366체계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기 상황 대응을 지금 체제를 마련하고 있어서 이 또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무료 법률 구조 제도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청구권 돕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은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도연> 감사합니다. 
이웅혁> 감사합니다.